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,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8-법인-1779, 2018.7.18
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
ㅇㅇㅇㅇ(주)(이하“질의법인”이라 함)는 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
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만기환급금 없는 경영인 정기보험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
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
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
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
.
4. 관련예규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9-19…8 【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】
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(선원보험료, 단체정기재해보험료, 상해보험료, 신원보증보험료 등)는 영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과
「국민건강보험법」및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사용자로서
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
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
대한 급여로 본다. 다만,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
위하
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
의하여
손금에 산입하는 것
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
다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9-19…9【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
손금산입범위】
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
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
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
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
한다
.
○ 서면-2018-법인-1779, 2018.7.18
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
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,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
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
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
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
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
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
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
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
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○ 사전-2014-법령해석법인-21934, 2015.5.7.
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06, 2015.4.20. 및 국세청 법규법인
2013-397, 2013.10.24.를 참조하시기 바람
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06, 2015.4.20.
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
원(대표이사 포함)을 피보험자로,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
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
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,
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
자산으로 계상하고,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
산입하는 것임
◇ 법규법인2013-397, 2013.10.24.
내국법인이 임원(대표이사 포함)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
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,
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
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
이나,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,
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
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
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
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
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,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
이며,
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
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
임
○ 법인세과-219, 2013.5.9. (← 법규과-356, 2013.3.28.)
내국법인이 임원(대표이사 포함)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
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
,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
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
하고,
기타의
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26, 2008.5.1.
귀 질의에서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
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, 법인이 납입한
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,
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